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4. 9. 28.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척추협착증으로 당장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하게 되면 한 달 동안 일을 못한다고 하며 퇴직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였고, 사용자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10. 1. 사용자에게 '의사가 일을 할 수 없다고 하길래 퇴직서를 작성하여 카톡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한 후 '병가 확인서나 퇴직서 둘 중 하나 작성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하였고 사용자는 '그동안 수고하셨다.’라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사용자는 2024. 9. 28., 2024. 10. 1. 모두 '네. 알겠습니다.’ 내지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해석하기에 충분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