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5일
요지
구제신청 등은 근로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발령 등의 처분에 대해 구제받고자 법률적으로 보장된 행정적?사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목적으로 행정상 구제절차를 밟은 것으로 봄이 마땅하고, 나아가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일 뿐, 다툼의 상대방인 이 사건 사용자를 오로지 괴롭힐 목적으로 고의?반복적으로 구제신청 및 소권을 행사?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발령 등의 처분에 대해 구제받고자 법률적으로 보장된 행정적?사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목적으로 행정상 구제절차를 밟은 것으로 봄이 마땅하고, 나아가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일 뿐, 다툼의 상대방인 이 사건 사용자를 오로지 괴롭힐 목적으로 고의?반복적으로 구제신청 및 소권을 행사?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