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0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