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6일
요지
인사명령은 징계처분 및 배치전환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결정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