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6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위수탁관리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관리사무소 내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는 최초 3개월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23. 8. 10.~2024. 1.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직장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욕설, 폭언, 사직서 강요 등)에 대한 진정을 받았던 점, 대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관련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상 파악에 충실히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고 향후 직장 동료들과의 불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위수탁관리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관리사무소 내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는 최초 3개월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23. 8. 10.~2024. 1.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직장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욕설, 폭언, 사직서 강요 등)에 대한 진정을 받았던 점, 대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관련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상 파악에 충실히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고 향후 직장 동료들과의 불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