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5일
요지
파일 삭제 행위가 정직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의로 수차례에 걸쳐 공유 업무폴더에 저장된 수백개의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600여 개에 이르는 삭제된 파일의 분량을 수차례 반복하여 삭제한 점, 자료조사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자료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 법적 분쟁 상황을 고려할 경우 기업에 손실의 우려가 상당하고 기업질서 훼손 정도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의로 수차례에 걸쳐 공유 업무폴더에 저장된 수백개의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600여 개에 이르는 삭제된 파일의 분량을 수차례 반복하여 삭제한 점, 자료조사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자료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 법적 분쟁 상황을 고려할 경우 기업에 손실의 우려가 상당하고 기업질서 훼손 정도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