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4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전혀 명시되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임용기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이 총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이 되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 왔던 점, 기간제 교수직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전혀 명시되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임용기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이 총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이 되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 왔던 점, 기간제 교수직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