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청소업무로서 빌딩 관리 업무상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는 직원 평가표를 마련하고 있고 직원평가표에는 계약 갱신의 평가요소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점, 매년 직원평가표를 통해 평가를 하고 평가대상 근로자와 면담을 한 후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등 갱신 절차를 거치는 점, 2023년 평가 결과 빌딩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 외에는 모두 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업무적격성 등 평가를 위해 사용한 직원평가표의 평정항목에 특별히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2년 근무평가에 이어 2023년 근무평가에서도 준법성 및 고객관리 항목에서 저조로 평가되는 등 총 100점 중 64점을 받아 계약 갱신의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되는 점, 근로자의 동료직원와의 관계 및 입주사로부터 민원 제기 등이 있었고 이러한 행위가 근무평가에 반영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청소업무로서 빌딩 관리 업무상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는 직원 평가표를 마련하고 있고 직원평가표에는 계약 갱신의 평가요소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점, 매년 직원평가표를 통해 평가를 하고 평가대상 근로자와 면담을 한 후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등 갱신 절차를 거치는 점, 2023년 평가 결과 빌딩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 외에는 모두 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업무적격성 등 평가를 위해 사용한 직원평가표의 평정항목에 특별히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2년 근무평가에 이어 2023년 근무평가에서도 준법성 및 고객관리 항목에서 저조로 평가되는 등 총 100점 중 64점을 받아 계약 갱신의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되는 점, 근로자의 동료직원와의 관계 및 입주사로부터 민원 제기 등이 있었고 이러한 행위가 근무평가에 반영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