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4일

요지

근로관계가 매일의 근로계약에 따라 시작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고용보험 일용근로 확인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근로관계는 매일의 근로계약에 따라 시작되고 종료되는 경우로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