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잔여 급여를 받는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에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입금을 해주시면 제가 사직서를 제가 써서 보내드릴 테니까, 먼저 그럼 입금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라는 근로자의 대화 내용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잔여 급여를 근로자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근로자는 2024. 9. 25. 퇴근한 후 회사에 다시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