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0일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개최 전인 2024. 11. 22.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2개월의 처분을 철회하였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2024. 12. 10.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대기발령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