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9일
요지
해고는 존재하고 서면통지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4. 8. 30. 근로자에게 유선상으로 “업무에 적응이 안된다며 미안하다.”라고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출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5,884,590원(금오백팔십팔만사천오백구십원)으로 산정한다.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4. 8. 30. 근로자에게 유선상으로 “업무에 적응이 안된다며 미안하다.”라고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출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5,884,590원(금오백팔십팔만사천오백구십원)으로 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