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9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 복직명령서를 송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을 희망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명령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 복직명령서를 송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을 희망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명령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