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8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개인 채무관계 발설, 직책 호명 거부)’는 취업규칙 제75조제25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거나 근무를 할 수 없는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개인 채무관계 발설, 직책 호명 거부)’는 취업규칙 제75조제25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거나 근무를 할 수 없는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