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0일

요지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여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인용)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령상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인원만 하더라도 5인에 이르고 있고, 인천과 김포 2개의 주차장에서 24시간 상주직원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무의 내용 및 이들 현장직을 관리하는 사무직 등을 고려할 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수용 되기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이 계속적 근로자 의사를 밝히고 있던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여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과정에서 서면통지 등 해고 절차를 지키기 않은 사실도 확인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여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