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직접적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11. 7. 미화팀장과 통화 중 대체 인력 채용을 언급하는 미화팀장에게 '추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고 결근한 점, ③ 근로자와 미화팀장의 통화 당시 상황과 전ㆍ후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달리 해고 사실을 입증할 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2024. 11. 7. 미화팀장과 통화 중 대체 인력 채용을 언급하는 미화팀장에게 '추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고 결근한 점, ③ 근로자와 미화팀장의 통화 당시 상황과 전ㆍ후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달리 해고 사실을 입증할 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