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 관리과장과 근로자가 퇴사 시기와 퇴사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관리과장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회사 관리과장과 근로자가 퇴사 시기와 퇴사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관리과장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