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5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팀장이었던 TC식품팀의 실적 저조, 홈쇼핑 방송 과정에서 발생한 오노출 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징계이력, 업무지시 위반 및 업무절차 위반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발령을 행한 것으로 보이기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월 기본급이 금725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고임금이며 근로자는 직책만 박탈되었고 직급은 여전히 수석부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하위직급이 직책자인 경우도 있는 점 등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인사발령에 앞서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