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6일
요지
1차 해고는 임금상당액이 모두 지급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2차 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1차 해고의 구제이익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차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연속하여 2차 해고 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1차 해고에 대한 별도의 심판으로 구할 구제이익이 없음
나. 2차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인 ①조합 허락 없이 조합원 개인정보 이용 안내문 발송은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고, ②직무명령위반과 ③금품향응은 쌍방의 다툼으로 쉽사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④정상화추진위 활동은 근로자가 정상화추진위원회의 대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함
다. 2차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조합 운영규정 제9조 제3항에서 직원을 해임 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차 해고에 대한 이사회 보고가 없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여짐
가. 1차 해고의 구제이익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차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연속하여 2차 해고 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1차 해고에 대한 별도의 심판으로 구할 구제이익이 없음
나. 2차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인 ①조합 허락 없이 조합원 개인정보 이용 안내문 발송은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고, ②직무명령위반과 ③금품향응은 쌍방의 다툼으로 쉽사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④정상화추진위 활동은 근로자가 정상화추진위원회의 대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함
다. 2차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조합 운영규정 제9조 제3항에서 직원을 해임 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차 해고에 대한 이사회 보고가 없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여짐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