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8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2024. 11. 5. 통화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녹음파일은 없으나, 사용자는 2024. 11. 5. 통화 이후 다음 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라는 연락을 하기보다 '외주 업무에 대해서는 탈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는 '맡은 업무를 잘 마무리해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는 2024. 11. 5.부터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서 제출을 수차례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4. 11. 5.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2024. 11. 5. 통화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녹음파일은 없으나, 사용자는 2024. 11. 5. 통화 이후 다음 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라는 연락을 하기보다 '외주 업무에 대해서는 탈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는 '맡은 업무를 잘 마무리해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는 2024. 11. 5.부터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서 제출을 수차례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4. 11. 5.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