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내 불륜이라는 부정행위가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저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정행위는 사용자의 영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사용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부정행위는 부정행위의 상대방, 근로자의 배우자 모두 같은 소속 직원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적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부정행위의 피해자인 직원을 보호하고 사내 질서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출석 통지, 소명의 기회 부여, 처분 결과 서면통지 등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내 불륜이라는 부정행위가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저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정행위는 사용자의 영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사용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부정행위는 부정행위의 상대방, 근로자의 배우자 모두 같은 소속 직원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적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부정행위의 피해자인 직원을 보호하고 사내 질서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출석 통지, 소명의 기회 부여, 처분 결과 서면통지 등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