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7일
요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벌적 제재로서의 강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 자회사 간 합병에 따른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강등의 존부
○ 전보?전직에 따라 근로자들의 직위가 부서장의 직위에서 부서원의 직위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실시된 전보에 수반되는 효과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강등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강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 자회사 간 합병에 따른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강등의 존부
○ 전보?전직에 따라 근로자들의 직위가 부서장의 직위에서 부서원의 직위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실시된 전보에 수반되는 효과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강등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강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