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6일

요지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에서 의문인 지점도 있어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하려고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