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4. 10. 17. 반장을 통해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라는 말을 들었고 2024. 10. 21. 공무부장을 통해 퇴사처리하겠다는 말을 전달받았기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2024. 10. 17. 해고통보를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8.에는 병가 신청을 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점, ④ 반장은 2024. 10. 17. 이후에도 출근한 데 반해 근로자는 해고로 생각하고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계속 근로의사를 타진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