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1일
요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의 사직사유란에 '해고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하였지만 작성 양식이 사직서이고 이전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직서의 작성 의미와 법률효과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 내지 종용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사직사유란에 '권고사직’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가필하였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변경 내지 철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의 사직사유란에 '해고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하였지만 작성 양식이 사직서이고 이전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직서의 작성 의미와 법률효과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 내지 종용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사직사유란에 '권고사직’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가필하였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변경 내지 철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