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약 2년 5개월간 근무한 후에야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한 점, 2021. 11. 9. 교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겨울에 첫 난로 관리 업무를 수행한 뒤에도 2022. 5. 9., 2023. 9. 4. 두 차례나 같은 업무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추가 체결하고 난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은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위 손해배상 청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약 2년 5개월간 근무한 후에야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한 점, 2021. 11. 9. 교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겨울에 첫 난로 관리 업무를 수행한 뒤에도 2022. 5. 9., 2023. 9. 4. 두 차례나 같은 업무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추가 체결하고 난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은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위 손해배상 청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