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8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재단의 화성시 시립도서관 위ㆍ수탁 변경 협약, 도서관본부의 조직개편 및 도서관 서버 관리 주체가 화성시로 변경 예정이어서 근로자를 포함한 기술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대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인사발령을 하면서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