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3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징계에 의한 해고가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관한 비위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을 요청한 내용의 양이 방대하고 3년∼8년 전에 발생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명자료를 준비할 기간을 단 이틀만 주었으며, 근로자들이 회사 내부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박탈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관한 비위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을 요청한 내용의 양이 방대하고 3년∼8년 전에 발생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명자료를 준비할 기간을 단 이틀만 주었으며, 근로자들이 회사 내부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박탈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