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거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 평가를 진행하여 부적격 평가를 한 점, ③ 근로자의 수습 평가가 현저히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통지에 관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