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6일

요지

동물병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인의 배우자와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물병원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산정기간 동물병원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에서 근로자 수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급여가 지급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배우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본인의 배우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할 뿐 달리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정기간 동물병원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