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6일
요지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일급을 출역일수에 따라 지급받았으며, 근로자들의 출역 일수가 일관되지 않고 출역일에 대해 한 팀을 이룬 근로자들이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어 자유롭게 매일 근무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일급을 출역일수에 따라 지급받았으며, 근로자들의 출역 일수가 일관되지 않고 출역일에 대해 한 팀을 이룬 근로자들이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어 자유롭게 매일 근무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