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0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사가 2024. 8. 31. 종료되어 2024. 9. 2. 준공되었으며, 근로자들이 구제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사가 2024. 8. 31. 종료되어 2024. 9. 2. 준공되었으며, 근로자들이 구제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