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8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4. 5. 15. 근로자들에게 2024. 5. 17.을 마지막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통지한 것으로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한 근로관계 종료의 통지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영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후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관계를 계속 제안한 것은 근로자들을 기망한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기망하여 위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