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5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2. 13. 출근하여 지점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미리 작성하여 온 사직서를 직접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가 아니었다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합의 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된다고 보더라도, 사 제9호증의 1(직원 의원해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일이 사직서 제출 당일인 2024. 2. 13. 자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시점 이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의 해약을 고지하고 그 의사가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2024. 2. 13. 출근하여 지점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미리 작성하여 온 사직서를 직접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가 아니었다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합의 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된다고 보더라도, 사 제9호증의 1(직원 의원해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일이 사직서 제출 당일인 2024. 2. 13. 자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시점 이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의 해약을 고지하고 그 의사가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