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6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닌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종료로 판단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닌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종료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