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무시간 중 겸업행위, ② 개인성과 조작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업무상 제공된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도중에 배송구역을 이탈하여 타업무를 수행한 점, ③ 회사의 정해진 업무처리 방식과 다르게 배송 완료 처리를 전산 입력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성과를 과다하게 입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센티브가 불공정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④ 근로자가 이러한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해 온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고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무시간 중 겸업행위, ② 개인성과 조작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업무상 제공된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도중에 배송구역을 이탈하여 타업무를 수행한 점, ③ 회사의 정해진 업무처리 방식과 다르게 배송 완료 처리를 전산 입력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성과를 과다하게 입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센티브가 불공정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④ 근로자가 이러한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해 온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고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