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인사명령으로 출근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해고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2024. 5. 21. 근로자에게 새로운 근무지로 인사명령을 하였으므로 차기 현장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고는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하면서도 그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제기하고서도 출근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요청하였던 것은 고용관계의 지속이 전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차기 현장으로의 출근 요청이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의가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복귀를 요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