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6일
요지
제척기간 도과 후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전직 통보를 받은 2024. 6. 25.이나, 근로자는 기산일(2024. 6. 25.)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9. 30.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전직 통보를 받은 2024. 6. 25.이나, 근로자는 기산일(2024. 6. 25.)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9. 30.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