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보정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② 이유서를 통해 사실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답변서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채용 응모자의 실명이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② 이유서를 통해 사실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답변서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채용 응모자의 실명이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