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본인의 담당업무를 하면서 패키지 후면에 필수로 표기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채 생산 및 발주를 담당하는 중국지사에 전달하였고, 담당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팀장에게 알릴 수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통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김○정 팀장이 샘플의 확인 및 본 발주 시행에 대하여 책임지고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은 시간이 촉박하여 샘플 제품 확인 과정이 생략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김○정 팀장이 업무 프로세스의 변경과 발주 지시 등 업무 관련 제반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총괄 책임자인 김○정 팀장에 비해 근로자의 과실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듦에도 김○정 팀장에게는 '감봉 1월’, 근로자에게는 '감봉 3월’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는 규정하고 있지만 징계심의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징계절차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