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6일
요지
근로자에게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함
근로자에게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