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3일

요지

다른 근로자의 차량 등에 물을 뿌린 행위와 다른 근로자들에게 욕설 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현장직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처분하였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차량 등에 물을 뿌리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욕설 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정직 3개월 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현장직 취업규칙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를 모두 따른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 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