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6일

요지

해고는 존재하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가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으로도 위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