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0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8. 28. 근로계약서에 직접 근로기간을 2024. 7. 1.부터 2024. 9. 30.까지로 자필로 기재하여 서명한 점, ② 입사 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4. 8. 28.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기간이 3개월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회사와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