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2일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서면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를 해고의 서면 통보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