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30일

요지

승진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정당한 승진을 취소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내용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는 승진취소로 인하여 법인의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보다 가혹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징벌적 성격을 갖는바, 승진취소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밖의 징벌’로 보아야 한다.
나. 승진취소의 정당성 여부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이루어졌다면 이사회의 심의?결재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으며, 이사장은 근로자의 승인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3년 7개월 동안 승진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다가 승진을 취소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