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7일
요지
직원상벌규정제19조의2(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른 징계시효를 경과하여 내린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원상벌규정 제19조의2제2항에는 최초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2024. 1. 11.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징계처분인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 선고를 받았고 2024. 1. 30.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적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경과하여 내린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직원상벌규정 제19조의2제2항에는 최초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2024. 1. 11.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징계처분인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 선고를 받았고 2024. 1. 30.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적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경과하여 내린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