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3가지 중 2가지(성희롱 행위, 휴대전화 무단 열람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징계사유인 피해근로자의 주변 근로자들에게 피해근로자와의 대화 내용을 캐내려고 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피해근로자와 멘토-멘티 관계였고 피해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파트리더로 피해근로자를 지도하고 조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② 성희롱 행위와 휴대전화 무단열람 행위는 각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규정에 징계사유가 복수인 경우는 가장 중한 징계보다 한 등급 상위이상으로 처분하도록 한 점, ③ 징계 규정에 음주 중/후 성희롱 행위는 가중 징계할 수 있는 점, ④ 유사한 다른 징계 건과 비교하여도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규정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