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허위 평가서류 제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경기도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였던 점, 근로자는 감사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누구보다 이 사건 진흥원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이는 비위 정도가 가볍다거나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강등의 징계양정도 가능한 점, 또한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경기도에 허위 실적을 담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청렴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의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허위 평가서류 제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경기도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였던 점, 근로자는 감사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누구보다 이 사건 진흥원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이는 비위 정도가 가볍다거나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강등의 징계양정도 가능한 점, 또한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경기도에 허위 실적을 담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청렴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의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