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8일
요지
사업장이 폐업으로 인한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부당해고는 구제이익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은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업장 경영악화는 사실로 판단되고,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및 청산절차 과정이 위장폐업이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직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또한 당사자 근로관계 종료 이후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고용승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2024. 8. 14. 입장문 게시 당시 노동조합 분회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또한 민사소송 관련 조항은 기업노조 협상 조건 이외에 추가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일 뿐, 근로자들이 특정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협상에서 배제한 조항이 아니고, 사용자는 일관되게 기업노조와 같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음. 그 외 부당노동행위는 확인되지 않음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업장 경영악화는 사실로 판단되고,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및 청산절차 과정이 위장폐업이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직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또한 당사자 근로관계 종료 이후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고용승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2024. 8. 14. 입장문 게시 당시 노동조합 분회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또한 민사소송 관련 조항은 기업노조 협상 조건 이외에 추가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일 뿐, 근로자들이 특정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협상에서 배제한 조항이 아니고, 사용자는 일관되게 기업노조와 같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음. 그 외 부당노동행위는 확인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